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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불법 대부업체 운영 '670% 폭리'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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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불법 대부업체 운영 '670% 폭리' 일당 검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아파트 내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설립하고 연이자가 67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2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내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설립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출광고지를 배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락이 온 피해자 10명에게 1천7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 받는 등 최고 연이자 67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무직자나 택시기사 등 경제적 약자로 A씨 등은 이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하는 '일수'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하던 중 주택가에서 대출광고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대부업 전단 10만 장을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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