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입한 재해예방사업, 사후 투자효과 분석해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상습가뭄지구도 재해예방사업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 재해예방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사후 분석·평가를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해 침수나 유실, 고립,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1998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6조6천53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5천578억원이 투자된다.
300억원 이상 국가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지금도 사후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재해예방사업은 연간 6천억 원이 투자되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후평가에서는 정비 사업으로 재해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재해 저감성)와 경제성,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에 기존 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 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외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했다.
행안부 측은 "사후평가 제도 도입으로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입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해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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