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특위 "개인정보 활용 쉽게, 부당 활용시 강력 징벌"
6개월 활동 마무리…'특별권고' 내놓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개인정보 활용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징벌을 전제로 해 가공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에 의한 중복 규제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강화된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가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미 일본은 개인정보보호·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었고, 유럽도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너무 늦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6개월간 25차례 회의를 열고 152건의 정책·입법권고를 마련했으며, 권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해 입법심의와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간의 벤처 투자 유인을 위해 M&A(인수합병), 세컨더리펀드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 단계에 올라섰을 때 경영권 위협에 부담 없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대적 M&A에 맞설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위는 "민간의 벤처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손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평균 14년이 걸리는 IPO(기업공개)만 바라보는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융합'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플랫폼 독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산업구조와 근로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출현하고 있으며 기존 고용보험이 일자리 감소 등을 커버하지 못하는 만큼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낡은 성장엔진을 교체해 저생산성과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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