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 의무실 운영…재판 중 쇼크 등 응급 대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은 법원 청사에 의무실을 개소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방과의 언쟁 등으로 극도로 흥분하거나 쇼크 상태가 되는 등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일이 발생한다. 때로는 자해나 폭행 등 극단적인 행동도 한다.
또 법원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있다.
울산지법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119로 연락하지만,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로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무실을 개소했다.
울산지법에는 지난해 말 의무실이 설치돼 간호사 1명이 근무를 시작했고, 올해 4월부터 의사 1명이 의무실장으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다.
의무실에는 혈압측정기, 저주파 물리치료 장비 등의 의료장비를 비롯해 진찰실, 처치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일반진료나 외과적 처치뿐 아니라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