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