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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학여행버스 전세비용 담합 적발…과징금 1억6천만원
조합원에 기준가격표 돌려 경쟁 막아…교육청 전자조달도 무력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학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빌리는 전세버스 비용을 짬짜미한 대구 지역 버스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2010년 대구 시내 학교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3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2년 12월 이듬해 기준가격표를 만들어 조합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준가격표는 행선지에 따라 1일 가격을 28만∼50만원으로 규정했다.
조합은 1992년 2월 대구지역 전세버스운송업 47개 업체가 설립한 단체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조합원은 총 1천434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했다. 대구 전체 전세버스의 약 75%를 차지했다.
대구 지역 430개 초·중·고교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한 해에 1∼3번 전세버스를 이용하는데, 조합은 이 가격을 높게 유지하도록 '작업'을 한 것이다.
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5월 '행선지 및 임차 기간별 운임 산출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목적지, 차량 대수, 숙박 여부, 주중·주말을 입력하면 인상 가격을 토대로 견적을 산출하도록 설계됐다.
조합은 각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견적을 뽑으라고 요구했고, 조합원에게는 개별적으로 학교에 견적서를 제공하지 말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구 지역 전세버스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합이 학교장터(S2B)를 통해 선정된 여행업체에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행위도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학교장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는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대구교육청은 전세버스 임차계약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조합은 2013년 1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낙찰한 일반여행업체에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 지역 학교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운송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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