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9일 선거인명부 열람…"등재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권자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후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인명부는 사흘간의 열람을 거쳐 6월 1일 최종 확정되며,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부 열람은 해당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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