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원가·매출·회계정보 요구 '갑질' 막는다
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금지 대상 경영정보 종류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 제정안에 담았다.
원사업자는 원가·매출·회계·경영전략·영업 정보,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전산망 접속 정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일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경영상 정보를 요구해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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