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다쳤다'…보험금 허위 청구한 20대 2명 적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수영장에서 장난을 치다 눈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2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정오께 완주군 동상면 한 펜션 수영장에서 서로 장난하다 다쳤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8천700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물이 차 있는 수영장으로 나를 밀었고, 바닥에 부딪혀 왼쪽 눈 부위가 4㎝가량 찢어졌다'며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구비했다.
하지만 '물이 가득한 수영장에 던져질 경우 부력 때문에 바닥에 부딪힐 수 없다'고 판단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3차례 현장 조사를 벌이고 펜션 업주 등의 진술을 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펜션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눈을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수영장에서 눈을 다쳤다. 보험사기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성인 남성이 물이 가득한 수영장에 빠졌다고 해도 부력 탓에 바닥에 닿기 어렵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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