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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연금 4조원…"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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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연금 4조원…"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889BCC02001F369C_P2.jpeg' id='PCM20180403000089038' title='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가입자가 신청해야 지급 개시"…당국, 비대면 연금 개시 신청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연금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수는 672만8천개, 적립금은 총 121조8천억원이다.
이 중 72만3천개, 15조6천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28만2천개, 4조원 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82.5%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연금저축을 계속 운용한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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