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여개 용어 선정…관련 규정 개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족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한 김모씨는 '영치품을 가져가라'는 직원 얘기를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다.
김씨는 영치품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본 뒤에야 교도소에 보관된 수용자의 물품을 가져가란 뜻을 비로소 이해했다.
앞으로 '영치'(領置)와 같이 교도소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어려운 행정 용어가 일반인도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국립국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부정적인 어감의 용어 20여개를 골라내고, 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쉬운 용어로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순화 대상으로 지목된 용어는 서신(편지, 이하 괄호 안은 순화어), 은닉하다(감추다), 복역하다(징역을 살다), 정신자세(마음가짐), 시정하다(바로잡다), 잔형(잔여 형기), 영치(보관), 소지하다(지니다), 대용(용도변경), 요원(직원) 등이다.
이밖에 신봉하다(믿다), 통고하다(알리다), 해외(국외), 다중(많은 사람), 인장(도장), 흥행장(공연장), 집체직업훈련(집합직업훈련), 차폐(가림), 제반규정(관련규정), 국제수형자(국제이송수형자), 교부하다(건네주다) 등도 순화 대상으로 꼽혔다.
시승(포승으로 묶다), 사동(수용동), 수번(수용자번호), 재소자(수용자), 계구(보호장비) 등 관련 규정이 순화어로 이미 대체된 60개 용어는 순화어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라며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행정 용어를 쉽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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