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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전사 훈련서 탈골' 부사관 공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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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전사 훈련서 탈골' 부사관 공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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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특전사 훈련서 탈골' 부사관 공상 인정해야"
    '보훈대상 비해당' 처분 보훈처에 재심의 의견 발송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전사 훈련 중 탈골 부상을 입은 부사관에 대해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린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군 복무 당시의 근무환경 및 훈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공무 중 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상 인정 취지의 의견을 냈다.
    1991년 특전사에 입대한 A씨는 부사관이던 2005년 4월 정기 낙하산 강하훈련 중 강한 역풍에 낙하산 줄을 잡다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고, 이후 두차례 더 탈골돼 같은 해 9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활 치료를 받고 다시 공수여단으로 옮겨 복무하다 탈골이 계속되자 국민연금 수급 대상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8년 만에 전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입은 탈골 부상에 대해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A씨의 질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 온 퇴행성으로 보인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특전사 복무 환경상 입대 전 지병이 있으면 입대 자체가 쉽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어깨 탈골이라면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극한의 훈련을 하는 특전사 대원의 근무 특성상 15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점 등을 들어 보훈처에 재심의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보훈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의 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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