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관할선관위에 서면 신청해야…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등록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백만원, 구·시·군 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38B8AC6F3000B3A3E_P2.jpeg' id='PCM20180523000430044' title='6·ㆍ13 지방선거ㆍ재보궐선거 후보(PG)' caption='[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5천만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8월 12일까지 완료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