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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열어 새 사회적 대화기구 입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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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열어 새 사회적 대화기구 입법안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시작… 여야 이견으로 진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수도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토록 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 노사정위원회를 사회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 등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개편하기로 한 상태다.
환노위는 또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심사해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퇴직급여가 줄지 않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환노위 관계자는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까지 마무리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소위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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