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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평가단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확보 근본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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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평가단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확보 근본방안 마련해야"

기금운용본부장 장기공백 정상화노력 부족…인력이탈방지 대책 필요
2018년 기금평가결과…근로복지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등 '탁월'
과학기술진흥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조건부 존치'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6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기금운용은 미국 캘퍼스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10개월째인데도 체제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기금의 자산운용실적과 존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심층평가가 가능하도록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5명 이상의 국민연금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7.28%로 주식비중 확대 덕에 전년(4.69%)대비 상승했다.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위험관리 역량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은 높일 필요가 있어 전체 등급은 전년과 같은 양호등급으로 평가됐다.


기금운용평가단이 국민연금 외에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2.9점으로 전년 72.6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산운용 수익률은 기금의 성격에 따라 방향성이 갈렸다. 주식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보험성 기금(3.49→6.25%)과 적극적 자산운용노력을 기울인 사업성기금(1.56→2.20%)은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국고채 등 채권 외 투자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1.64→1.42%)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각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자산운영)을 평가해 '탁월'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급을 매긴 결과,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이 우수, 공무원연금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1개 기금이 양호를, 주택도시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보통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다.
<YNAPHOTO path='AKR20180521010400002_01_i.jpg' id='AKR20180521010400002_0101' title='' caption=''/>

기금평가단이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타당성과 사업과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가 과다한데도 사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4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출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권고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또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금운영비 증액이나 삭감에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도 쓸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평가단에서 제시한 권고사항 등이 기금운용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평가단 구성시기를 앞당겨 활동기간을 5개월로 확대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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