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선거비용 반환소송 2심 승소…"허위청구 없어"
광주고법 "선관위, 반환명령 취소해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원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장 교육감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 미보전사유 발견 통지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선관위가 2015년 7월 장 교육감을 상대로 한 선거비용 반환명령 1억3천여만원 가운데 813만원 초과액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관위가 장 교육감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청구한 1억3천여만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자금법 40조(회계보고)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보고된 비용이 없다. 원고가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보전비용 청구 과정에 원고의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 허위 보전청구가 있었다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선관위는 장 교육감의 선거 홍보 대행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 보전 대상이 아닌 선거비용을 포함해 1억3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홍보 업무를 모두 대행사가 처리했고 업무처리 과정을 알지 못했다며 반환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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