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문서조작 핵심 사가와 前장관 불기소…여론 '부글부글'
'아베 부인 이름 삭제' 등 주도 혐의…檢 "큰 변경 없었다"
국유지 헐값 매각 담당자들도 불기소할 듯…'봐주기 수사' 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연일 계속되는 사학스캔들 의혹 제기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일본 검찰이 사학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불기소 방침에 따라 아베 내각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반발과 야권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는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의 재무성 문서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한 사가와 전 장관을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서 수정에 따라 근간이 되는 부분의 내용에서 큰 변경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문서가 허위의 내용이 됐다고 말할 수 없어서 입건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재무성 국장 시절에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재단은 부지 내 쓰레기 철거 비용을 명목으로 해당 부지를 감정가 9억3천400만엔(약 91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에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성은 작년 2~4월 작성된 내부 결재 문서 중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를 시사하는 문구나 아키에 여사의 이름과 발언 내용, 보수단체인 일본회의가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부분, 정치인의 실명 등을 삭제했다고 지난 3월 인정했다
이런 문서조작은 당시 재무성의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언론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제기됐다. 사가와 전 장관은 후에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다.
한편, 검찰은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재무성 담당자들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쓰레기 철거비용 산출 방법과 관련해 명확한 규칙이 없어서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발인의 편을 들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그동안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며 여론의 의심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시민들과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복수의 재무성 직원들이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조작을 지시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사가와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자살한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담당 재무성 직원은 유서에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가와 전 장관과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6%는 사가와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아베 총리에게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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