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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모집산행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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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모집산행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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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모집산행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9명 적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59명에 과태료 530만원 부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피해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기동단속반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전국단위로 산행을 계획한 뒤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 입산한 일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는다.
    산림사범 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 중 9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입산통제구역을 무단 입산한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19∼22일 징검다리 연휴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임산물 채취 때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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