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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