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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고가 낙찰해도 평균 5.8%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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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고가 낙찰해도 평균 5.8%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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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경매 고가 낙찰해도 평균 5.8% 이득"
    지지옥션, 5월 이후 낙찰가율 100% 이상 아파트 12건 분석
    감정평가 이후 작년 말∼연초 아파트값 많이 오른 때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이상에 비싸게 팔린 물건도 시세보다는 평균 5.8%가량 싸게 낙찰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낙찰된 서울 아파트 24건중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 이상인 14건을 일반 매매 시세와 비교한 결과,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평균 5.8% 저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입찰한 방배래미안타워 전용면적 135㎡의 경우 1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30%인 13억399만원에 낙찰됐다.
    그런데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이 아파트의 매물은 13억5천만∼14억원으로 낙찰가격보다 높다. 감정가(10억원)보다 무려 3억원 이상 비싸게 낙찰했는데도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파크뷰자이 60.7㎡는 13명이 경합을 벌여 감정가의 106%인 9억7천700만원에 낙찰됐는데,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0억5천만∼11억5천만원으로 낙찰가격보다 높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
    또 동작구 신대방동 캐릭터그린빌 아파트 45.9㎡는 감정가(1억4천만원)보다 30만원 비싼 1억4천30만원에 낙찰됐는데, 일반 매물 호가는 1억6천만∼1억7천500만원으로 낙찰가보다 높다. 낙찰자 입장에서 시세 대비 약 12%가량 싸게 낙찰받은 것이다.
    이처럼 감정가 이상의 낙찰가격이 시세보다 싼 이유는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가 입찰 기일로부터 최소 6∼7개월 전에 이뤄지는데 그 사이 집값의 변동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하반기와 올해 초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최근 경매시장에서 고가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7.3%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 4월에는 낙찰가율이 103.3%로 2001년 1월 경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낙찰가율이 치솟고 있지만 아직은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경매가 여전히 일반 매매보다는 유리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특히 강남권은 약세가 지속하고 있어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언제까지 낮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 경매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입찰에 부쳐지는 것들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어 감정가와 시세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응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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