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확대·규제 완화…재생에너지 보급 1분기 153%↑
산업부,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기가와트)로 작년 1분기 대비 152.7% 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실적은 301MWh(메가와트시)로 작년 대비 5.3배 증가했다.
또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인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인 41MWh 규모의 태양광 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을 지난 3월 착공하는 등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해 20년간 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YNAPHOTO path='PYH2018051713230001301_P2.jpg' id='PYH20180517132300013' title='신성장 보고대회 참석한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hkmpooh@yna.co.kr' />
수상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건설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했다.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년 1분기 307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것이다.
또 염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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