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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하려 간호사도 관뒀는데"…라돈침대 사용자들 분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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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하려 간호사도 관뒀는데"…라돈침대 사용자들 분통(종합)
사회적참사 특조위 현안점검회의…"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인재"
'현안보고 자리' 당부에도 격앙·질타 이어져…아기 엄마 눈물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17일 "라돈 방사성 침대에 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 사회를 구현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의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순필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관련 부처 책임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자리로, 성토하거나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곳곳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안종주 특조위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이번 라돈 침대 사태는 매우 유사하다"며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큰 사태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이번 현안 점검회의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칠 특조위 위원도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대응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며 "최종적으로는 향후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조승연 연세대 교수(라돈안전센터장)는 "개인적으로 라돈 연구를 20년간 해왔는데 이번에 국민이 받은 충격이 가장 큰 거 같다"며 "국민이 이번 사태를 사고로 판단하는데, 정부는 라돈으로 인해 폐암에 걸릴 경우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복 김포대 교수는 "이번에 라돈 측정할 때는 원안위 단독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라돈 전문기관과 같이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라돈 침대' 사용자들도 나와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배 모 씨는 "2013년 11월에 혼수로 침대를 샀는데 매트리스는 그쪽에서 제공한 걸 사용했다"며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도 방사능에 노이로제가 있어서 아기를 생각해 일을 관뒀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배 씨는 "이번 일이 있고서 모유 수유도 끊었지만, 그동안 아이는 이미 같은 침대에서 먹고 자고 놀았다"며 "원안위나 환경부는 물질별로 소관 기관이 다르다며 전화할 때마다 상대방에 넘기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치료 중이라는 이 모 씨는 "2010년에 딸을 결혼시키면서 침대를 사줬는데, 미국으로 이사 가서도 최근까지 사용했다"며 "주로 침대 밑에서 생활하던 손녀도 코와 목에 5살까지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해외로 나간 침대들도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현재로서 라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장기적으로 폐암이 가장 유력하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고, 앞으로 장기 추적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배종근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향후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검출된 모나자이트에 대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일상 생활 제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자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실내 공간에서의 라돈 측정, 국내 유통 매트리스와 사업장 실태조사, 침대류 등 공산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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