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봉?'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수두룩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647DAC560000CEE1_P2.jpeg' id='PCM20171217000029887' title='한국토지주택공사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LH '손해발생에 2배 배상'·LX '임대료 연체에 단수·단전'
국토부, 공공기관과 62개 유형 약관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국토교통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국토부 점검 결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돼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서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의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자 국토부는 나머지 11개 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를 벌였다.
점검 결과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임대차 관련 약관에는 불공정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추진된다.
LH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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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의 경우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약정 기간이 만료했는지,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이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LX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도한 임대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배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없는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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