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며 농사짓는다…군위군 농민 월급제 도입
(군위=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은 벼 재배 농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18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급 대상은 팔공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27개 농가다. 농협은 오는 10월까지 출하 예정금액 70% 정도를 6개월간 나눠 지급한다.
농가별로 매달 30만∼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3월 팔공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하고 농협에 선지급 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안정된 수입으로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가능하다"며 "만족도가 높으면 대상 품목과 취급 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