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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호별방문 지지 호소 정읍시장 후보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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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호별방문 지지 호소 정읍시장 후보 기소의견 송치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인이 다니는 교육시설에 호(戶)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읍시 한 교육시설을 반별로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배움이 늦은 성인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제외하고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A씨는 "잠깐 학교에 들렀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여럿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정황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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