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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마의원 사직 처리…지방선거 동시 재보선 12곳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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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마의원 사직 처리…지방선거 동시 재보선 12곳으로(종합)

김경수·양승조·박남춘·이철우 등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 사직 안건 통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보고도…"72시간 내 처리, 불발시 첫 본회의서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설승은 기자 =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의원 공석에 따른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12곳으로 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의 사직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5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양 의원(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 박 의원(찬성 217명, 반대 28명, 무효 3명), 이 의원(찬성 230명, 반대 14명, 무효 4명) 사직 안건도 가결됐다.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날이었던 만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됐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장은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시간 내에 표결이 안 되면 이후 최초 개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교섭단체 간 대승적인 합의로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궤도에 들어선다"면서 "한반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국회도 역사의 새 바람이 되길 바라며, 남북문제에서 민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선도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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