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中企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활성화방안 필요"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02EDD350000DC12_P2.jpeg' id='PCM20171226000006038' title='중소기업 최저임금(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서 업체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협의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1월 개정됐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늘어나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규정돼 있다. 원사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조정 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염려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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