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경찰 '인권규칙' 전면 개정…'인권영향평가' 근거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인권규칙' 전면 개정…'인권영향평가' 근거 마련
인권기구 권고 수용 절차·현장 경찰 인권교육 등 담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세우고자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인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근거를 담았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치안정책 시행, 집회·시위 대응 등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미리 평가해 예방하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 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수용 여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인권 관련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칙은 현장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직무수행이 이뤄지도록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규칙은 14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 가치를 담아내도록 경찰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해 국민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