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14일 의원사직서 표결 참여…"국회 직무유기 안돼"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하면 재적 과반 확보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민주평화당은 오는 14일이 시한인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하기로 한 14일 국회 본회의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평화당까지 14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6월 재보선 실시를 위한 시한 내 의원 사직서 처리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원들이 출마했는데도 국회가 사직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은 1년 동안 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므로 반드시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14일 본회의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사직서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한다.
11일 현재까지 '14일 본회의 찬성' 입장을 밝힌 정당의 의석수는 민주당(121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등 140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과 활동을 함께하는 3명의 비례대표와 민중당(1석), 정 의장을 비롯한 친여 성향 무소속(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포함하면 148석으로 과반을 간신히 넘긴다.
민주당은 또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까지 가세하면 모두 149석으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선출된 만큼 주말 여야 협상을 거쳐 드루킹 특검 도입을 포함해 의원 사직서 처리 등 현안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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