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당선무효…연이은 국회의원 낙마에 제천단양 '당혹'
대법원 집유 2년 확정…송광호 전 의원 이어 두번째 중도퇴진
주민들 "민심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지역 이미지 흐려" 불만 제기
(제천·단양=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자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한 권 전 의원은 약 2년의 임기를 채우고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권 전 의원은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천·단양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 낙마는 이번이 두 번째다.
'4선 터줏대감'으로 불린 송광호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철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의원에 이어 후임자인 권 전 의원마저 불명예 퇴진하자 주민들은 충격 속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사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국회의원 공백이 최소화한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 퇴진은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 확보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공백 기간이 한 달 정도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