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드루킹, 12시간 '인사청탁' 조사받고 구치소로…추가조사 예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드루킹, 12시간 '인사청탁' 조사받고 구치소로…추가조사 예정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경찰, 댓글조작 관련 조사 이어갈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10일 체포해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11일 돌려보냈다.
드루킹은 전날 오후 1시께 체포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호송됐다.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드루킹을 데려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를 놓고 전날 오후 11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1시간 40분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 22분께 수사대 건물을 나왔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댓글조작) 작업을 먼저 요청한 적 있나', '인사 청탁으로 500만원을 준 것인가' 등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경찰은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에 관한 인사 청탁을 한 뒤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드루킹 측과 한씨 사이의 금전 거래 목적이나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은 이달 들어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세 차례 모두 거부하면서 입을 닫을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체포 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되자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직접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에도 드루킹을 서울구치소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업무방해) 혐의로도 별도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조직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일부 회원이 공무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