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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보유세 개편, 주거목적 보유와 유동성 제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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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보유세 개편, 주거목적 보유와 유동성 제약 고려"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있어 세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는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강 위원장은 사전 배포 발표문에서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에는 개발시대 정책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했다.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돼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이 제시한 세제개편 방안을 보면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
법인세에 대해선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토대로 검토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보완해야 하며,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및 증여세 본연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지속하기 어려우면 과세이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 위원장은 봤다.
종교인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며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와 역외탈세 방지, 근로빈곤층 세제지원 등도 해야 한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연대와 공존이라는 복지국가 철학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조세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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