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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지하상가 재단장사업 두고 인천시-상인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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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지하상가 재단장사업 두고 인천시-상인 갈등 고조
임대계약 만료 앞둔 상인 퇴거 위기…인천시 '계약 연장조건 충족못해 불가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제물포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못해 수십년간 지킨 점포를 떠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상가 소유주인 인천시는 상가 재단장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인천관리공단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제물포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인 8월 6일까지 점포를 모두 비워줘야 할 처지다.
1977년 개장한 제물포지하도상가는 5천100㎡ 규모로 총 264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수년 전까지 일반 법인이 위탁 관리·운영했지만, 경영난으로 해산하고 현재는 인천시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인천시는 점포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상가를 앵커시설로 재단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점포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상인들에게 임대해 그동안 횡행했던 '전대(轉貸·임대 점포 재임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보수 비용 25억원을 투자하면 점포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상인 측에 제안했지만, 상인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며 "다른 지하도상가들은 모두 개보수 비용을 투자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했는데 제물포지하도상가만 조건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인들은 점포를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면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킨 상인들이 모두 내쫓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 A(52)씨는 "인근 인천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원도심 주민들이 하나둘 지역을 떠나면서 점포 경영이 악화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상인은 벌써 상가를 떠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거액의 개보수 비용이나 입찰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상인 B(62)씨는 "얼마 전 이곳 상인이 개인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점포를 지키겠다고 남은 상인들을 내쫓기보다는 자활하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을 배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기존 상인들에게 점포가 낙찰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대를 전면금지하는 내용도 조례 개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총 15곳으로 3천579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배다리·제물포지하도상가 등 2곳을 제외한 모든 상가는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일반 법인이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80%가량의 점포에서 전대가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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