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검찰 중요범죄 수사권 직접 행사 말아야"
박문수 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의견 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은 중요범죄를 처음부터 직접 수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문수(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서명했고, 검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과연 사실인지,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공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 행사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중요범죄에 대해 경찰 외에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에 독자적 수사종결권이나 영장 청구권까지 넘겨 주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수사지휘(수사종결)·인신구속(영장청구권) 등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권한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절차 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 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하는 현 인사제도 하에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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