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태양광시설…산단내 어린이집 국유부지 무상임대
국유지 대규모로 개발해 지역특화사업·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농·축·어·목축업 국유지 사용료율 5→1%로 인하…고용위기지역 임대료↓
정부, 혁신성장 지원하도록 국유재산관리 개선 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국유 재산이 혁신 산업이나 국민 생활 안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방치된 국가 토지에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거나 정부 소유 건물 등을 재개발해 서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 재산 관리 개선 방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 국유지 활용해 태양광 발전…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주거안정까지 도모
정부는 우선 국유지를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및 차세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국가 소유 건물의 옥상, 옥외 주차장, 군부대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간 사용료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 대전청사 관리소는 옥외 주차장에 기둥을 설치하고 차량 주차 공간 위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중의 공간을 점유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규정이 없어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군의 유휴 부지 실태를 조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군부대 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한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유도하도록 국유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사용료를 반으로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휴 국유지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사업이 가능한 대상을 소규모 건축 개발에서 대규모 토지개발로 확대하도록 국유재산법이 최근 개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특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군부대, 교도소, 청사 등 이전 가능성이 있는 국유지를 물색하는 한편 개발 절차와 개발 유형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 사업에 나선다.
개발된 토지를 통합 청사, 벤처·창업 기업 입주 공간, 임대 주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도시재생의 효과를 함께 내도록 도심에 있는 오래된 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춘 형태로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후 청사를 재개발할 때 수익시설 기능을 추가하도록 추진했으나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된 청사 173개를 전수조사해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등 선도사업 대상 8개를 올해 초 선정했으며 건물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군사 시설을 이전할 부지와 새 시설물을 개발해 제공하면 기존의 용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 고덕택지개발지구 사업 등 국방부가 제출한 5건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전망이며 경기도 파주시 등 3건은 현재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 국유지 사용료 낮추고 어린이집 짓도록 무상임대
정부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국유 재산을 저비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생 안정을 유도한다.
농·축산 생산시설이나 어업용 및 목축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현행 재산 가액의 5%인 사용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규모 국유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춘다.
아울러 국유 재산 사용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최저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국유 재산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의 연체료율을 현행 연 12∼15%에서 시중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 수준인 연 7∼10%로 인하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국유 재산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국유 재산에 관한 특례도 마련한다.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점을 조성할 때 유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그간은 도시재생 사업에 쓰는 국유 재산의 임대 기간이 최장 10년이고 영구 시설물을 짓는 것이 금지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런 제약을 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 지역과 새만금 사업 지역의 국유지 임대료율을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낮춰 취약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 관광 산업을 촉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 분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형상 불량 토지, 극소규모 토지 등 이용하기 어려운 국유 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국유 재산의 사용 기간을 통상보다 늘리거나 짧게 하는 등 변화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대금 분납 중에도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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