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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선거 테마주 단속…제보자에 최고 20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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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선거 테마주 단속…제보자에 최고 20억원 포상
시장 상황 악화 시 특별조사반 운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 시스템은 테마주 형성·소멸일, 분류 사유, 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를 진단한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정치 테마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이상 급등 종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전체 매매 자료를 받아 '현미경식' 분석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증권 게시판, 주식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풍문 유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집중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테마주 종목에서 단주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하고 이미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6·13지방선거 당일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제보 시에는 종목, 위반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 이상징후가 광범위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특별조사국 안에 '정치테마주특별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조사국 내 테마조사팀을 특별조사반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2년 1월 테마주전담팀 신설 이후 테마주 175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했고 혐의가 확인된 102명은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 조처 대상자의 부당이득은 모두 965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혹은 대가를 수수하고 증권·은행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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