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전세특례보증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전세특례보증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전세특례보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로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다. 연소득에 따라 보증한도에 차등을 둔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