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를 어떡하나…" 국토부 '불법 등기이사' 처분 두고 고심
"불법성 해소돼 제재 어려워" vs "제재 안하면 국토부로 화살 향할 것"
국토부 "법률자문 결과 나오면 본격 논의…항공면허 취소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한 진에어[272450]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불법성이 모두 해소된 상태에서 진에어를 제재하기 어렵고, 제재할 경우 진에어가 소송에 나설 텐데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토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가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관리·감독 소홀로 '봐주기 논란'까지 빚은 국토부가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자칫 비난의 화살이 국토부로 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로펌(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법리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서둘러 검토 결과를 채근해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번 논란 직후 국토부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을 구해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논란이 커지자 다른 로펌 3곳에도 추가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법조계와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관측은 진에어가 2010∼2016년 6년 동안 외국인 신분인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리는 불법행위를 했지만,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이후 불법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면허 회수 등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회수가 가능하다.
개정 항공사업법 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인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3개 로펌이 어떤 검토 결과를 전달할지 모르지만, 진에어 제재가 가능한 법리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꼬투리라도 있다면 국토부가 이를 그냥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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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해 두 회사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마케팅본부장 및 전무, 부사장을 맡으며 등기이사가 행사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국토부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 지시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진에어 법인등기에 조 전무가 미국명 '조 에밀리 리'로 표기돼 있고 '미합중국인'이라는 미국 국적 표시도 있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진에어와의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담당자들이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해 면허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진에어 역시 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자체 감사로 과거 진에어와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국토부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면허 취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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