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 농가의 청소 및 주변정리를 생활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협 및 생산자 단체가 정해 실시하고 있는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 운영해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자가 점검표를 보급하고 7~8월 중 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시 축사 청결 상태와 주변 경관, 분뇨 처리 장비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 권고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산 환경개선 대상지역 10곳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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