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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전임 불허 교육청 상대 취소소송 낼 것"
국정원엔 'MB정부 전교조 탄압-파괴 의혹' 감찰 정보공개 청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법외노조 상황이라는 이유로 전임 허가를 거부한 일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전교조 탄압 및 노조 파괴 시도 정황에 대한 감찰결과를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교육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현재 다수의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의 전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경기 지역은 전임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육감을 상대로 전임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임자 제도는 노조법상 법내노조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임허가를 거부한 교육감들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반대 시위를 벌인 단체를 지원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의혹에 관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진상조사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국정원 감찰실을 상대로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국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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