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생들에 '인권 감수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외숙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위헌결정을 한 사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례를 소개하며 인권 감수성에 관해 강조했다.
또한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남자'는 12급으로 장해등급을 차별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단순히 차별성을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평등권의 상향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밖에 법령심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 참여 심사제'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 처장은 취임할 때부터 인권 감수성과 불합리한 차별법령 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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