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피앤씨 "법원, 자사 모방제품 판매금지"…상대방 이의신청(종합)
세화피앤씨 "모레모와 동일한 기능·비슷한 형태 상품 판매해 부정경쟁행위"
더블유비스킨 "가처분신청서 받지 못해 대응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장품 기업 세화피앤씨[252500]는 자사 주력제품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더블유비스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세화피앤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와 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작년 3월 설립해 그해 7월께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인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용기 모양과 외관(묽은 점성·색채·광택·형상), 포장에 쓰인 문구, 컨셉 등 모레모 제품 상품 형태도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양도(판매),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와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블유비스킨은 "세화피앤씨로부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4월 18일 송달받았으나 미리 가처분 신청서를 받지 못해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법원 결정은 세화피앤씨의 주장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이당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추가로 가처분 효력집행 정지와 제소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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