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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이력 논란 신임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취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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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이력 논란 신임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취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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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비리' 이력 논란 신임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취임 행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상의회장과 나란히 기자간담회 참석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본격적인 취임 행보에 나섰다.
    8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최 전 청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원장으로 지낸 아시아문화원을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아시아문화원 의뢰를 받아 이달 심사에서 최 전 청장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하려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과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상의 신임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그는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 건설 관계자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유예와 벌금형(1천500만원)을 받았다.
    광주상의는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임명 절차가 끝난 만큼 최 전 청장이 취업 심사만 통과하면 상근부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최 전 청장은 이날 광주상의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정창선 신임 광주상의 회장과 나란히 참석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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