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마이산 등 전북 도립공원서 술 마시면 5만∼10만원 과태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마이산 등 전북 도립공원서 술 마시면 5만∼10만원 과태료
전북도 17곳 음주 금지구역 지정…11월 7일까지 계도 후 부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탐방로와 산 정상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뭅니다."


전북도는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17곳을 음주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 산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모악산은 정상지점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수왕사~무제봉~산정상(수왕사길), 모악정 일대 등 4곳이 음주 금지구역이다.
대둔산은 마천대 정상 일원과 신선암벽,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암장 일대 등 4곳이고 마이산은 암마이봉 정상,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등 2곳이다
또 선운산은 경수봉, 수리봉, 국사봉, 천마봉 정상 일원과 투구바위, 사자바위, 쥐바위 암장 일대 등 7곳이다.
도는 오는 11월 7일까지 음주 금지를 계도하고 그 이후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