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작전혐의 발견 못해(종합)
삼성SDS에 전산 수의계약 반복…공정위에 '일감몰아주기'로 정보 제공
금융위 "삼성증권 직원들 시세변동 정황은 없어…시장교란 여부는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김아람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보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함께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계좌였다.
자조단은 다만 "착오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일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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