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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州, 평양州'…현직검사 "통일후 13개주 코리아연방 체제로"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법학학술지에 '중위연방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통일 후 남북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남북한을 13개 주(州)의 연방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에 이 같은 구상이 담긴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실었다.
최 소장은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이 제안하는 중위 연방제는 남북에 1개씩의 지방정부를 세우는 '거시 연방제'와 달리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등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치 행정을 하는 체제다.
이런 방식으로 남한에 우선 서울주, 부산주, 경기주, 인천주, 충청주, 경상주, 전라주, 강원주, 제주주 등 9개 주 정부를 설치하고 통일 후 평양주, 황해주, 평안주, 함경주를 둬 남북 13개 주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자고 최 소장은 제안했다.
최 소장은 "13개 주에 거점 대학 2∼3곳을 해당 주의 최고 대학으로 만들면 26∼39개 대학이 지금의 SKY(서울·연세·고려)대학과 같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논문에 담았다.
또 "이렇게 되면 굳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얻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수도권의 비싼 주거비 문제도 해결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 헌법에 연방제 근거, 주별 명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선거, 의회제도, 사법시스템 등을 담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또 정부 각 부처 내에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된 통일준비 전담팀을 만들고 청와대 내에도 통일준비 책임자를 임명해 2024년 4월 총선 시기에 맞춰 남한지역에서 먼저 중위 연방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최 부장검사는 독일에서 3년간 법무 협력관으로 활동하고,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독일 통일 과정과 북한 사법체계, 한국의 통일 후 사법현안 등에 대한 깊은 식견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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