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 40대 징역 20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집에서 아내 B(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마당에 설치된 아궁이 옆에 있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이 자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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