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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느는데…상담원 1명이 만명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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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느는데…상담원 1명이 만명꼴 담당
상담 과부하로 연간 이직률 30% 상회…인력확충 절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아달라.", "누굴 범죄자 취급하느냐.", "그러려면 당신이 우리 아이 키워라."
경기도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상담원 A씨는 지난 한해에만 70여 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맡아 조사했다.


A씨가 속한 기관은 모두 합쳐 인구가 80만이 넘는 도시 2곳을 맡고 있으나, 보유한 상담원은 10명 남짓이다. 신고는 쏟아지는데 상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 예방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인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보전)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1곳으로, 상담원 수는 894명에 불과한 데 반해 추계 아동 인구(0세∼17세)는 869만4천953명이나 된다.
상담원 1명이 아동 9천725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아동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1명당 아동 1천860명)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 난다.
이런 가운데 2016년 발생한 '평택 원영이 사건' 등 부모의 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천791건(아동학대 판단 1만27건), 2015년 1만9천214건(1만1천715건)이었다가 2016년 2만9천669건(1만8천573건)으로 증가해 3만 건에 육박했다.
많은 사람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하던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다.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부족해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26곳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 61곳의 기관이 1곳 당 평균 4개의 시군구를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아보전은 최소 1곳의 기관이 평균 2개의 시군구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기관 수를 114곳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아동학대 업무를 함께하는 경찰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후 6시 이후로는 1명이 전화 당직을 서는 체계다.
저녁 시간대 현장 조사도 잦다 보니 1인당 업무량은 연간 3천721시간에 달한다. 정규업무시간 1천961시간(하루 8시간)에 비교해 거의 2배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상담원 3명 중 1명은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다.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담당하는 아동 인구와 피해 아동 발견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기관당 아동수가 6만1천200명인 강원도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4.01%를 기록했으나, 아동수가 28만3천800명인 대전광역시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1.26%에 그쳤다.


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설치하면 피해 아동과 관련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피해 아동)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화정 중앙아보전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상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어려움이 상당하다"라며 "그런데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되레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추진 부서는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은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기금)와 기획재정부(복권기금)로 이원화돼 있어 적정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하고, 기관 증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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