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회원국, 북한에 조약복귀·비핵화 공식 촉구하기로(종합)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한반도 CVID 첫걸음"
준비회의 결의안 배포…NHK "각국 논의 후 4일 채택"
(도쿄·서울=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장재은 기자 =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이 북한의 복귀와 비핵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NPT 2020년 평가회의 준비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평가회의 사전준비회의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준비한 이 같은 문안을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준비위는 문안에서 "우리는 북한이 빨리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보장조치에 복귀하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폐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목적으로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하고 세심하게 이행하고 강제할 것이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북한의 최근 핵 프로그램 중단,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준비위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발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모든 당사국의 뒤따른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기를 공개적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넘기면 안 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시설의 무기제작 전용을 막기 위한 IAEA의 사찰이나 안전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2003년 제2차 북핵위기 때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핵탄두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해왔다.
준비위는 문안에서 작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발사,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판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한 정권이 이뤄낸 진전이 지역을 넘어 국제, 평화 안보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NHK 방송은 이 문안이 이번 회의가 종료되는 4일 각국 논의를 거친 뒤 이번 회의의 성과로 정식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준비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는 "핵 비확산에 공헌하는 합의"라고 평가, 모든 국가가 합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을 견제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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