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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높여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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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높여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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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 16세로 높여야" 국민청원
    형법상 만 13세 미만…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이하로 높여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 16세 이하로 상향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청원자는 본인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지난해 말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의한 성관계라고 해서 성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아도 되느냐"며 "동의는 동등한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 간 동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UN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고작 만 12세까지만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성인과 16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더라도 성범죄, 성폭력으로 인정해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이하로 상향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에 한해서만 이유 불문하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3세부터는 동의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경남에서도 30대 학원장이 여중생과 합의로 성관계한 사건이 발생해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의 경우 동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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